기초생활수급 급여 종류와 지급 절차, 최대 수급액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며, 특히 생계비와 주거비 보조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매월 1,833,572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당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수급자 선정기준/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별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액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73,878원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금액

👉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 및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에게 연 432,000원(분기별 10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해산급여 


지원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1인당 700,000원이 지원됩니다. 

👉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지원기준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1구당 80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방법

👉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

👉 신청 후 자료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심사되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심사 및 통보 과정은 보통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가구 상황에 맞게 지급되며, 신청 과정도 간단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급여 신청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복지 급여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신의 생활을 개선하세요.


수급자 선정기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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