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며, 특히 생계비와 주거비 보조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매월 1,833,572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당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별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액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73,878원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 및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에게 연 432,000원(분기별 10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해산급여
지원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1인당 700,000원이 지원됩니다.
👉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지원기준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1구당 80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신청방법
👉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
👉 신청 후 자료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심사되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심사 및 통보 과정은 보통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가구 상황에 맞게 지급되며, 신청 과정도 간단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급여 신청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복지 급여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신의 생활을 개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