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신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지금부터 신청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구일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아래에 있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두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더라도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재산요건 /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기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해당 가구원 구성 확인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의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신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확인


총소득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소득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게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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