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급 132만원 받으셨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인당 평균13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상 여부인지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아래 포스팅 확인하시고 서둘러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 진행하세요.
지급시기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합산금은 2024년 8월말 이후 지급 예정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들 들어, 여러분이 4분위에 속하고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입원에 해당되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235만원입니다. 만약 병원비가 400만원이었다면 차액인 165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분위별 보험료 구간(2023년 기준)
위에 표처럼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보험료 분위 구간을 먼저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별로 납부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1분위~10분위는 저소득~고소득 순으로, 현재 지역 가입자인지 직장 가입자인지에 따라 여러분의 분위 구간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조회 및 신청방법
인터넷(PC)으로 조회/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신청 : 간편 인증 or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스마트폰으로 조회/신청하기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 설치
✔ 간편 인증 or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여기요에서 조회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
✔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
유선으로 조회/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지사방문하여 신청하기
✔ 가까운 공단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외 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등
작년 병원비로 고생하셨다면 잊지 말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신청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몇 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