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과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 장려금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개인의 경력 개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인 국민취업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x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게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지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자세한 유형분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I 유형 자격조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중위소득 60% 기준
✔ 1인 가구 : 1,337,067원
✔ 2인 가구 : 2,209,565원
✔ 3인 가구 : 3,437,948원
✔ 4인 가구 : 3,828,794원
✔ 5인 가구 : 4,017,441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 120% 기준
✔ 1인 가구 : 2,674,134원
✔ 2인 가구 : 4,419,131원
✔ 3인 가구 : 5,657,588원
✔ 4인 가구 : 6,875,896원
✔ 5인 가구 : 8,034,882원
II 유형 자격조건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34세 구직자(병역의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 지원 내용
✔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은 수립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구직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I, II 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제외 대상
✔ 취업중인자
✔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II 유형 제외 대상
✔ 취업중인자
✔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기타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상기 지원대상에 여러분이 포함된다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