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및 가구원 동의 진행방법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들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요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확인


가입대상 조건


나이요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등),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진행 절차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단계별로 진행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가기


1. 나이요건 확인 

  ✔ 병무청과 전산연계를 통해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 여부 확인


2. 개인소득 확인

  ✔ 국세청과 전산 연계를 통해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3. 가구원 확인 

  ✔ 행정안전부와 전산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세대주 정보확인


4. 가구원 동의

  ✔ 가구원 소득 심사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가구원이 동의 진행


5. 가구소득 확인

  ✔ 국세청 소득 정보를 통해 가구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6. 최종 통지

 ✔ 가입신청일자로부터 3~4주 이내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


가구원 동의 진행방법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접속


청년도약계좌


  ✔ 가구원 동의 선택

  ✔ 공인인증 방법 선택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개인정보 기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년도약계좌

  ✔ 선택한 인증방법으로 인증 진행


청년도약계좌

  ✔ 가구원 동의 완료 및 청년도약계좌신청 완료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및 가구원 동의 진행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승인까지는 3~4주가 걸리 그 전에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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