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고용 불안입니다.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계약이 끝나버리면 다음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개념

 ✔ 일용직은 일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현장에서 보는 일용직은 임금이 일급으로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하고 상용직은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구분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 매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센터는 일용직으로 판단합니다.

 ✔ 일용직은 크게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일등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건설 일용직은 일반 일용직과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공통된 수급조건

 ✔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할 것

 ✔ 고용보험 가입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 다만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3% 등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하기


수급자격 구분


일반 일용직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합니다.

 ✔ (예) 실업급여 신청일이 2024.09.19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8.1일부터 8.31일까지 그리고 신청일 이전 기간 18을 합한 49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날이 49일의 1/3 17일보다 적으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직

 ✔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를 한 날이 기준 기간보다 1/3이 많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다면 실업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상 이직 사유가 "공사 만료"등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웠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60%) * 소정근로시간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평균임금 60%

 ✔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

 ✔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실업급여

 ✔ 계산된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금액이 되지만, 하한액과 상한액 적용

 ✔ 2024년 하한액 63,104원 미만인 경우 하한액이 적용

 ✔ 2024년 상한액 66,000원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


소정근로시간

 ✔ 상용직은 퇴사전 마지막 한 달의 근로시간으로 산정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가입 기간은 지급받은 이후 다시 가산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상용직과 동일합니다.

 ✔ 다만 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일용직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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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도 복잡하지 않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신청과 가장 큰 차이점인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목적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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