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 하면 240만원 못 받아요

높은 월세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까지 연장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제 주거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조건만 맞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월세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늦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지원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월세지원


신청자격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만 35~39세 

  ✔ 인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가능


인천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거주지 및 소득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월세지원


참여 제한 대상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아보기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제출 상세서류 확인하기


월세지원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주거비 부담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단비 같은 혜택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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