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월세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까지 연장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제 주거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조건만 맞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월세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늦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신청자격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만 35~39세
✔ 인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가능
거주지 및 소득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참여 제한 대상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주거비 부담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단비 같은 혜택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